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사고 났다면 책임은?[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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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로 차량과 자전거 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모범운전자는 수신호를 사용해 차량을 다시 지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 뒤쪽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통과했고, 수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과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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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로 차량과 자전거 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아침,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출근길 차량들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통정리를 위해 나선 모범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청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도 정체 해소를 위해 수신호로 차량이 지나가도록 인도했다.
이후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하자, 모범운전자는 차들을 잠시 정지시킨 뒤 자전거를 지나가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모범운전자는 수신호를 사용해 차량을 다시 지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 뒤쪽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통과했고, 수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과 부딪혔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진 상태에서 지나가려 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 시 자전거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차량도 자전거도 아닌 모범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진단했다. 뒤에서 진입하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통과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경찰 수신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차량 입장에서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주변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유도해 사고를 유발한 모범운전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같이 지나가던 상황이면 모를까 홀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하차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자전거 횡단보도 수칙을 어겼다는 형식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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