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류희림 3인 방심위', 법정제재 효력 없다?

박재령 기자 2024. 7.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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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들어서자 지금 체제에서 하는 의결들은 정당성이 없을뿐더러 '무효'라는 외부 평가가 나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 등으로 나눠 운영됐지만 지금의 방심위는 위원 결원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한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의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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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변호사·전 방심위원에 물어보니… 의결 정당성 무효 가능성 지적
'기습 연임'에 '3인 체제' 6기 방심위 정상 운영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체제' 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들어서자 지금 체제에서 하는 의결들은 정당성이 없을뿐더러 '무효'라는 외부 평가가 나왔다.

현재 방심위가 안고 있는 절차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 23일 류희림 위원장(6기) 호선을 5기 방심위원인 김우석·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 8월5일 임기종료)이 했다는 것 △국회 추천 위원 없이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으로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 △상임위원이 류희림 위원장 1명뿐이라 별도 상임위 없이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 등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저는 (류희림) 위원장 호선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가 9인이 되고 나서 위원장이 호선돼야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김우석·허연회)들과 함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수 교수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그 위원장에 의해 진행된 모든 행위는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방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국회 등에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현재 방심위는 방송소위 구성이 돼 있지 않다. 홈페이지 갈무리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 등으로 나눠 운영됐지만 지금의 방심위는 위원 결원으로 법정제재가 필요한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의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4기 방심위원이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2심제(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다. 그게 단심제가 되면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정제재가 나오게 되면 다 소송으로 갈 것이다.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고 본안 소송에서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교수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 등 행정적 낭비가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결국 방심위 존립 자체에도 위해가 간다”면서 “무리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관련 사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6기 방심위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추천권을 22대 총선 선방위와 같은 단체에 주기로 정했다. 선방위 추천단체 논의 또한 기존에는 별도 상임위 협의를 거쳤는데 상임위원이 류희림 위원장 1명뿐이라 생략됐다. 심영섭 교수는 “한번 위법성 시비가 생기면 계속 꼬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선방위 법정제재를 방송사들이 납득하겠나. 또 소송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류희림 체제 6기 방심위 첫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방심위라는 조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내용물 규제를 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이 있는 곳”이라며 “논란을 그나마 줄이려면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더군다나 정치적 표현물은 내용 규제에서도 가장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근 방심위가 운영되는 걸 보면 모든 포인트가 정치적인 것에 쏠려 있다. 5기보다 위원회가 더 극단적으로 구성됐는데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사실상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후 검열 기능을 쓴 전형적인 잘못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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