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참사=운전자 과실" vs 전문가 "급발진? 차량 결함 가능성 유有" [종합]

박소영 2024. 7. 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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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지난 1일 벌어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9명 사망에 7명이 다친 사고다. 아직 사고차 블랙박스가 공개 안 됐다. 경찰이 갖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있는데 ‘어’ ‘어’ 하는 음성만 담겨 있다는 것. 블랙박스 영상이 보고 싶다”며 직접 사고 현장에 나갔다. 

이어 그는”운전자는 일방통행인지 몰랐다는데 운전자의 시야에선 진입 금지 표지판이 멀리서 보인다. 차끼리 충돌했더라면 차는 망가져도 인명 피해는 적은 편인데 안타깝다. 당시 비어 있는 차로가 있어서 사고차가 역주행으로 진입했을 듯하다. 인도 충돌 전 횡단보도에서 먼저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고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차를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가드레일이 너무 약하다. 통행량이 많았다면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나갔을 땐 현장에 손님들이 택시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택시는 망가지더라도 큰 희생은 없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라 봤고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전문가는 “굉음이 났다. 엄청난 속도로 갔고. 무엇보다 다른 차와 다르게 사고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르다.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는 차량이다. 예전 차량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는데 이 차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차를 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2018년 제동 시스템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이었다. 사람과 차를 받을 때 먹통이었다. 전체적인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었을 수도 있다. 요즘 가속 베탈은 센서로 돼 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밟아도 밟았다고 나올 수 있으니 내부 센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운전자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것 같다. 페달 오인 사고 가능성도 꽤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사고가 5~6초 이내로 짧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희박하다. 급발진 주장 사건 중 상당 부분은 면피 기능으로 주장한다. 운전자가 패닉 상태니까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상당한데 90%는 차량 결함을 주장한다. 본인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굉음과 딱딱한 브레이크라는 급발진 현상을 일반인들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현상을 겪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EDR 기록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멈춘 걸 보면 급발진 가능성이 적지만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급발진이라면 장애물에 부딪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은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자주 있는 형태의 길은 아니다. 야간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다양한 이유가 융합돼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교통 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 과실, 교통 체계 혼동 등 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서 운전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거라면 최고 형량은 5년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과실의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 운전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피해자 손해배상은 누가? 자동차 결함이냐 운전자 실수냐에 관계 없이 가해차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다. 경찰에서는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의 실수로 판달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진 단정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의 신발에서 가속 페발을 밟은 문양을 찾아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생각한다. 가속 페달 문양이 찍혔다. 결정적 증거가 국과수에서 확보했기 때문.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신발에 찍힌 가족 페달 문양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comet568@osen.co.kr

[사진] 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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