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범 “날 미행하는 스파이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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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전해졌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7)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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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
평소 아파트서 고성·욕설 등 난동, 경찰 출동도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전해졌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7)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 남성인 B(43)씨를 살해했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가구회사 직원인 B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등을 확보해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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