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 '미 항모 촬영' 자국민 적발에 "한국 규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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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의 드론 사용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29일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드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한다"면서 비행고도와 통제구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이나 사용자 준수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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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의 드론 사용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29일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드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한다"면서 비행고도와 통제구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이나 사용자 준수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에게 "법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해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을 환기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군 당국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246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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