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유족 "불법 합의 유도 말고 교섭 임하라"
김이영 2024. 7. 30. 23:03
지난달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유족과 법률지원단이 아리셀 사측을 향해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리셀 화재사고 유족과 법률지원단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공식적인 단체교섭 대신 일부 유족을 상대로 개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아리셀 측 노무사들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등 합의안을 보냈다며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돈을 받고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사측이 유족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협박과 강요로 빨리 합의하자고 종용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셀 사측 노무사는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한 일이 없고, 유족이 대리인 선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셀측 변호사 및 노무사들이 유족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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