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병원장·간호조무사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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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판사 안현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알고도 증거를 은폐한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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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판사 안현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알고도 증거를 은폐한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10분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 간 뒤, 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 비틀어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아동학대 사실을 보고 받은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 산부인과 당직의사 등은 ‘아기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나 뒤에야 신생아 부모에게 아기가 다친 사실을 알렸다. 또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아기 부모가 찾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으나,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따른 수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됐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 입단속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는 등 제왕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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