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도로 이웃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마약검사 거부

김유아 2024. 7.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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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이 남성은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B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는데,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 아파트 주민> "제가 퇴근하면서 봤거든요. 쓰러지셔가지고 피 엄청 흘리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헬스장 가긴 하는데 (피의자는) 못 본 거 같아요. 아마 저녁 때 오지 않았나…."

A씨는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후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등에서 이웃과 자주 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범행한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날 길이만 75cm로 지난 1월 '장식용 칼'로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최승아·최승열]

#살해 #흉기 #일본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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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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