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

박준우 기자 2024. 7.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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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다.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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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제보자 모두 대가성 부인…
‘한도초과 후원’ 1명 검찰 수사의뢰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됐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다.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인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기초의원 5명 중 2명은 본인 및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 합산액이 연간 기부한도액(500만원)보다 각각 80만원, 100만원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이들과 공모했거나 한도액 초과 및 분산 후원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의 후원금을 관리한 비서관도 "연말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연락 과정에서 후원한 가족과 지인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알게 됐다"며 "사람별로 후원금을 관리하지 않아 초과 여부를 태 처장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부연했다.

다만 공수처는 태 처장에게 한도액보다 80만원을 더 후원한 기초의원 A씨의 경우 가족·지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해 명의를 이용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제보자와 기초의원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태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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