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인데…‘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곧 석방돼 재판받나?

박준우 기자 2024. 7.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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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가운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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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 만기
7일 뒤 공판기일 또 잡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JMS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가운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 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 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 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 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지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온 검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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