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떠돌이개 안락사법’ 통과…400만 마리나 되는데?

홍석재 기자 2024. 7.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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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의회가 떠돌이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튀르키예 국내에만 4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떠돌이개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물 학살'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당초 튀르키예 정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할 때부터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견이 잠재적 안락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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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29일(한국시각) 동물권 보호단체가 떠돌이개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AP 연합뉴스

튀르키예 의회가 떠돌이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튀르키예 국내에만 4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떠돌이개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물 학살’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튀르키예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기·야생견을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수용한 뒤, 이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의원 594명 가운데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75표, 반대 22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1명이었다. 현지 언론 ‘튀르키예 투데이’는 “격렬한 논쟁 끝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바뀐 법은 수의사법에 따라 유기견의 도살을 허용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등 공중 보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 성향을 지닌 떠돌이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인없이 불치병에 걸린 개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애초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주인없이 떠도는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광견병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튀르키예 정부가 이런 법안을 추진할 때부터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견이 잠재적 안락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튀르키예에는 주인없이 떠도는 개가 4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 제 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이 법안을 “동물 학살법”이라고 부르며 강력한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외즈귀르 외젤 공화인민당 대표는 이날 “이 법안은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떠돌이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튀르키예 국민이 3% 미만인 반면,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를 보호소에 수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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