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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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6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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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6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근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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