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피의자 법원, 도주 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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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 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연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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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 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연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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