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신고 안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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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명품가방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회신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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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실물 제출받아…진위 여부 등 확인 후 처리 결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명품가방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회신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통령실로부터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명품가방 실물을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방의 진위 여부,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가방 보관 경위를 묻는 질문에 △가방을 받은 2022년 9월 13일 당일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들어온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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