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수상레저사업…“안전모 없고 사고 처리도 미흡”
[KBS 강릉] [앵커]
무더위가 이어지며 강원 동해안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각종 레저 보트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일부 여전해 걱정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무보트에 탄 한 남성이 방파제에 부딪힌 뒤 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고무보트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제트스키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남녀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정작 사고 신고는 피해자 일행이 우선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운전자는 제트스키 탄 상태로 주변을 서성거렸던 거 같아요. 119랑 112신고를 다 저희 일행이 (우선) 했어요."]
사고 당시 이용객 일부에게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스펀지로 돼 있는 헤드기어 그거는 그냥 여자만 쓰면 된다 해서, 여자 둘만 그걸 줬고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양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상레저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해양경찰이 강원 동해안 수상레저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올해만 위반 사항 1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이 안전장비 미착용이었습니다.
[김환경/동해해양경찰서장 :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부서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비노출로 계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방파제와 같은 위험구간에서 레저기구 속도를 10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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