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수상레저사업…“안전모 없고 사고 처리도 미흡”

노지영 2024. 7. 30. 22: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 [앵커]

무더위가 이어지며 강원 동해안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각종 레저 보트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일부 여전해 걱정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무보트에 탄 한 남성이 방파제에 부딪힌 뒤 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고무보트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제트스키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남녀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정작 사고 신고는 피해자 일행이 우선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운전자는 제트스키 탄 상태로 주변을 서성거렸던 거 같아요. 119랑 112신고를 다 저희 일행이 (우선) 했어요."]

사고 당시 이용객 일부에게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스펀지로 돼 있는 헤드기어 그거는 그냥 여자만 쓰면 된다 해서, 여자 둘만 그걸 줬고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양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상레저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해양경찰이 강원 동해안 수상레저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올해만 위반 사항 1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이 안전장비 미착용이었습니다.

[김환경/동해해양경찰서장 :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부서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비노출로 계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방파제와 같은 위험구간에서 레저기구 속도를 10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노지영 기자 (n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