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게시대’ 패소…정치 현수막 또 난립하나?
[KBS 울산] [앵커]
울산과 부산 등 여러 자치단체가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최근 이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소송 제기로 무효화 됐습니다.
또 다시 정치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철거하면 곧바로 주요도로를 다시 뒤덮는 정치 현수막.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심 미관을 망치는 공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전용게시대'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정치 현수막 정비의 물꼬를 텄습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가을부터 울산에 설치된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는 모두 120곳입니다.
[임계현/울산시청 도시경관과 과장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의하여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해당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울산,부산,인천,광주시의회 등이 조례안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조례안은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용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조항이 상위 법령보다 더 강한 규제인데다,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 판결로 올해 말까지 47곳 등 모두 167곳에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려던 울산시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행법을 고려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용/울산시의회 의원 :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도시 미관, 안전 보행 확보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립으로 공해가 된 정치 현수막, 시민 피로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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