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서 일본도 칼부림이…30대 남성 `묻지마 살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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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베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한 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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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베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한 밤중에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37)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43)씨를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고,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등을 확보해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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