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의회, '들개 안락사'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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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본회의에서 유기·야생견의 동물보호소 수용 규정을 강화하고 안락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기존엔 지방정부가 들개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마치면 다시 거리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붙잡은 개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개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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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본회의에서 유기·야생견의 동물보호소 수용 규정을 강화하고 안락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은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등에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또 기존엔 지방정부가 들개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마치면 다시 거리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붙잡은 개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개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들개가 약 400만 마리로 추산되지만, 전체 보호소의 수용 여력은 현재 10만5천 마리 정도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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