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 성관계한 ‘늑대’ 사회복지사

노기섭 기자 2024. 7.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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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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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법정 구속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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