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동결한 법원...오는 금요일 대표 불러 심문
[앵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대표를 직접 불러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청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심문에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대표들을 상대로 회생 신청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두 회사가 낸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역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도, 채무를 갚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YTN 뉴스UP) :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제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입니다.
심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는 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변수입니다.
ARS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결정 지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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