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의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정부 반영

조선우 2024. 7. 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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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전북도가 요청했던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이 반영됐습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으로 분류되면 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또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등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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