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반복…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김애린 2024. 7.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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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최근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는 어떤지, 경찰 단속 현장을 김애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

한 남성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려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이고요. 범칙금 2만 원에 벌점은 안 들어갑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쓰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 뒤 건너편 인도.

남성 두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나눠탔습니다.

결국,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됩니다.

[경찰 관계자 : "주행하실 때는 1인이 타셔야 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범칙금 2만 원과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2021년 5천여 건에서 이듬해 8천건으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이미 지난 1년치를 뛰어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와 음주, 2인 이상 탑승하는 정원초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두 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고꾸라지기 쉽습니다.

[김명환/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 :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덥거나 귀찮더라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인도로는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매주 화요일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 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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