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이웃 살해’ 30대男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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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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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마약 검사 거부…경찰, 영장 신청
수사 속도 내는 경찰…31일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43)에게 80㎝ 길이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어깨와 팔 등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하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을 들고다니며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3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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