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 시행에 해리스 “22개 주가 트럼프 법 아래 살게 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29일(현지시간) 시행된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법’을 “도널드 트럼프 금지법”이라고 공격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아이오와주가 ‘트럼프 임신중지 금지법’을 발효했다”며 “아이오와주는 이 법을 시행한 22번째 주가 됐고, 이는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서 살게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며 “대통령이 되면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22주까지 임신중지가 가능했지만, 이날 발효된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법’에 따라 강간 및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거나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세는 임신중지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라는 점을 노린 행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보수 우위’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지권을 명시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금지·축소 법률 도입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임신중지권을 축소했다’며 지지자 결집을 유도해왔다. 전국적으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겨냥한 전략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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