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10월부터 필요 없다

주영재 기자 2024. 7. 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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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확인 후 심사 처리…종이 서류 위조 방지 기대

오는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7개 기관은 전월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데, 건축물대장의 물건 소재지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대조·확인한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지난 3월부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업무협약에서 오는 9월까지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 과정의 시차를 이용해 집주인이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가 안정화되면 올해 은행권에 이어 내년 중 1·2금융권까지 연계를 넓힐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행정·공공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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