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곽희양 기자 2024. 7.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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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유입’ 가능성 수사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30일 구속됐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8일 군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정보사가 지난 4월 말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했는데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방첩사가 과도한 비밀주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했다. 정보사는 “3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첫 번째는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출장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점검을 통해 보완에 나섰다”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출 방식이) 해킹은 아니었다고 한다”며 “수미 테리 사건을 포함해 정보 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신속적으로 복구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위에선 적절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씨의 간첩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방첩사에서 전체적으로 군형법부터 시작해서 군사기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이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첩사의 업무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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