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유가족 개별 교섭, 불법 자행 아리셀 고발할 것”

오동욱 기자 2024. 7. 30. 2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단체 ‘분노의 회견’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교섭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규명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지난 5일 첫 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된 뒤 아리셀 측이 교섭실무자 지정 등은 미룬 채 유가족 개개인에게 합의안을 전화나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박창선씨는 “사고로 집사람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며 “사측은 지난 6일부터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씨는 “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과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유가족 이순희씨도 “문자가 와서 한국법을 이야기하고 F4비자가 어떻고 하며, 합의를 길림성 기준으로 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사측 노무사들이 합의 종용을 한다며 사측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유가족 측은 아리셀 측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측을 대리하는 박혁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대리인을 제치고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인데, 법률상 대리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무사가 합의 업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사들은 사무보조를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측 김동욱 노무사는 “유가족이 요청해 산재상담을 한 것”이라며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