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죄 되는 줄 몰랐다"…베트남 남성, 잔인하게 오리 죽였다가 결국

박상길 2024. 7.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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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킨 뒤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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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합뉴스>

하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져 기절시킨 뒤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이 남성은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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