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정 수령한 라이더 철퇴"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조사

김태진 기자 2024. 7. 30.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기에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해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A씨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 라이더(퀵서비스 기사)의 교통사고 재해 경위 조작, 요양 중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대전·충북경찰청과 수사 공조해 조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 A씨는 2022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기에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해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친구 명의로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했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휴업급여를 받으면 안된다. A씨는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A씨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 라이더(퀵서비스 기사)의 교통사고 재해 경위 조작, 요양 중 배달 업무를 계속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대전·충북경찰청과 수사 공조해 조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에 따라 공단은 A씨를 상대로 수령액의 2배인 1억 원을 부과했고, 형사 고발했다.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전명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회사 측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직종 위주로 지속해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