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막은 지자체 조례안...대법서 무효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7.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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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 및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이 사건 조례안은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 도입한 것이다. 원래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었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의회는 작년 5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광주·울산·부산시의회도 비슷한 취지로 조례를 바꿨다. 각 지자체는 이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행안부는 인천·광주·울산·부산시에 해당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과정 등을 보면 정당 현수막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하위 법령인 조례로서 옥외광고물법보다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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