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득표율 5% 이상에만 의석 배분' 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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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5%를 넘긴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연방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3곳 이상 당선되면 전국 득표율이 5%를 밑돌아도 의석을 배분한다는 개정 이전 단서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최소 기본의석 조항을 삭제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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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5%를 넘긴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연방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3곳 이상 당선되면 전국 득표율이 5%를 밑돌아도 의석을 배분한다는 개정 이전 단서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5% 봉쇄조항'은 내년 9월 총선에서도 유지되지만, 소수정당도 지역구 투표에서 선전하면 계속 원내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도보수 기독민주당과 연합해 제1야당을 구성하는 기독사회당과, 현재 의석수 기준 제6당인 좌파당은 연방의회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해 신호등 연립정부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최소 기본의석 조항을 삭제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에 대해 "건국 이래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는 두 정당에 봉쇄조항을 적용하면 불평등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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