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2320만건 뿌리고 주가 띄우더니 상폐…리딩방 팀장 '구속'

방윤영 기자 2024. 7.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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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려 2300만건 뿌려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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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려 2300만건 뿌려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발송한 혐의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다.

A사는 P씨의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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