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피의자 정신감정 검토...도검 관리도 문제

배민혁 2024. 7. 30. 21: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신질환 이력 없어…필요시 정신감정 의뢰"
피의자, 지난 1월 장식용 일본도 소지 허가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관리 체계 점검해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없어도 도검 소지 가능

[앵커]

경찰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신감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한밤중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향해 70c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이 마약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보관하며 언제든 오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엽총이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보관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만 나와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도검이라고 한다면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