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김유진 기자 2024. 7.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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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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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나왔는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는지’ 등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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