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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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아무개(6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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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아무개(6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차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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