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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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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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찰조사에서 급발진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국과수의 역주행 차량 운전자 신발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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