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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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과 희생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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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 모 씨가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차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과 희생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약 40분 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법원을 나섰다.
차 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량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초점을 둔 상황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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