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김동식 기자 2024. 7.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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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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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행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자신의 부인을 태운 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했다. 

이어 A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은행 직원, 병원 용역업체 직원 등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신발에 남아 있는 엑셀 자국, 급발진 주장 근거 등에 대한 질문엔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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