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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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모 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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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모 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차 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차 씨의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차 씨는 “모르겠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발생 24일만인 25일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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