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피의자 구속…法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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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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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할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만 반복
[서울=뉴시스]홍연우 조성하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이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나왔는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묻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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