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라니까"…통제구역 절벽 아래서 야영한 가족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입 통제구역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A 씨 가족을 적발했다.
한편, 통제구역 등 제한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A 씨 가족을 적발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다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고,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한편, 통제구역 등 제한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