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라니까"…통제구역 절벽 아래서 야영한 가족 적발

김지현 기자 2024. 7.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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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구역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A 씨 가족을 적발했다.

한편, 통제구역 등 제한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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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기정에서 야영하는 가족. 연합뉴스.

출입 통제구역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A 씨 가족을 적발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다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고,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한편, 통제구역 등 제한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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