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명품가방 신고 안 했다’ 검찰에 회신
이민준 기자 2024. 7. 30. 20:3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이 명품 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 같이 답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작년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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