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검찰 수사 받아야

곽희양·김현수 기자 2024. 7.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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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해군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함께 국민 여론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만약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전역수당은 환수된다.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는 규정상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군 장성을 명예전역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 연수 형태로 받고 있는 위탁교육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군인사법은 위탁교육을 받는 군인에게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기간을 더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군본부는 해병대의 사기와 국민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시킬 경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사기 진작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 상황에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정확한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1년이 넘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유가족은 지난 23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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