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득표율 5% 이상에만 의석 배분' 선거법 위헌
정반석 기자 2024. 7. 30. 20:27
▲ 독일 연방의회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예외 없이 전국 득표율 5%를 넘긴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재는 현지시간 30일 지난해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이른바 '5% 봉쇄조항'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3곳 이상 당선되면 전국 득표율이 5%를 밑돌아도 의석을 배분한다는 개정 이전 단서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총선에서 5% 봉쇄조항은 유지되지만 소수정당도 지역구 투표에서 선전하면 계속 원내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과 연합해 제1야당을 구성하는 기독사회당(CSU)과 현재 의석수 기준 제6당인 좌파당은 연방의회에서 퇴출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해 신호등 연립정부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최소 기본의석 조항을 삭제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주도록 했습니다.
좌파당의 경우 2021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4.9%를 기록했으나 지역구 3곳에서 1위를 차지해 원내에 겨우 진입했습니다.
1인 2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 뒤 정당별로 지역구 1위 후보, 비례대표 후보 순으로 의석을 채웁니다.
쟁점은 바이에른주에만 후보를 내며 자매정당 CDU와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CSU의 특수성을 인정할지였습니다.
CSU는 지난 총선 바이에른주에서 득표율 36.9%를 기록했다.
그러나 CDU가 출마하는 나머지 15주에선 득표율이 0%여서 전국 득표율은 5.2%에 그쳤습니다.
헌재는 CDU·CSU 연합에 대해 "건국 이래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CSU는 CDU 후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선거운동도 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는 두 정당에 봉쇄조항을 적용한다면 다른 정당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는 "헌재가 바이에른과 CSU의 힘과 의미를 인정한 것"이라며 "신호등 정부의 선거조작 시도가 드러나 사법적으로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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