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신청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이라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리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명예전역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채 상병의 유족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기 때문이다.
채 상병의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이라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 받은 바 있다.
일단 해군본부는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준희 “버닝썬 루머로 6년 일 못해” 눈물
- 또, 또 실수…아르헨 수영 선수 등장에 中 국기 띄운 조직위
- 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다음 달 구속기간 만료
- 허미미 ‘위장공격’ 반칙패…金 딴 선수도 웃지 못했다 “유도 변해야”
- 日선수 향해 “파이팅” 포효…심판, 김제덕에게 다가오더니
-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생 찾아가 성폭행한 20대들
- “너무너무 죄송하다”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영장 심사 출석
- ‘황재균 이혼설 부인’ 지연, 한달만에 근황 전했다
-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 만나…“홍보 최선 다할 것”
- 박군 “♥한영 부모님에 45년산 산삼 선물, 차 한 대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