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2심서 징역 3년…절반 넘게 감형

진기훈 2024. 7.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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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해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간과 폭행치상,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리의 한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감금해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바리캉_폭행 #감형 #성폭행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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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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