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유임금… 법 위의 지방의원님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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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소속 지방의원 대부분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최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은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50%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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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은 제외… 의원들만 특혜 지적에 “조례 따라 지급 불가피”
#1.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3월3일 용인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후반기 첫 본회의 당시 A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빠져 사실상 ‘정직’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지만, 관련 조례상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는 지급받게 된다.
#2. 지난해 9월 제9대 화성시의원이던 B시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의회 조례상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이 전무해 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00%를 지급받았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소속 지방의원 대부분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최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은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잡은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만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 32개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용인시의회 단 1곳 뿐이다.
특히 이미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50%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별 차이 있어도 최소 절반 의정활동비 등 보장
경기일보가 30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31개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지방의회 중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나머지 31곳 중 23곳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했고, 8곳은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비위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50% 보장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외에도 수원·화성·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의정부·광주·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구리·여주·동두천·과천·포천시의회와 가평·양평·연천군의회도 징계로 인한 출석 정지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특히 고양·성남·시흥·파주·김포·하남·안성·의왕시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이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 급여는 물론 수당도 역시 단 한 푼도 지급받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들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 만큼 별도의 취업규칙 상 합의가 없는 한 정직 기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의원들만 정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전라북도의회나 대전광역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지난해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내 지방의회들이 오히려 도덕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건형 경실련 공동사무처장은 “징계로 인해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는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수당의 개념인데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지출 증빙이나 행위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반면 의정활동비는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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