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득표율 5% 이상에만 의석 배분’ 선거법 위헌

서영민 2024. 7.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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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예외없이 전국 득표율 5%를 넘긴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재는 30일(현지시간) 지난해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이른바 '5% 봉쇄조항'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3곳 이상 당선되면 전국 득표율이 5%를 밑돌아도 의석을 배분한다는 개정 이전 단서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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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예외없이 전국 득표율 5%를 넘긴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재는 30일(현지시간) 지난해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이른바 ‘5% 봉쇄조항’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3곳 이상 당선되면 전국 득표율이 5%를 밑돌아도 의석을 배분한다는 개정 이전 단서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총선에서 5% 봉쇄조항은 유지되지만 소수정당도 지역구 투표에서 선전하면 계속 원내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과 연합해 제1야당을 구성하는 기독사회당(CSU)과 현재 의석수 기준 제6당인 좌파당은 연방의회에서 퇴출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좌파당의 경우 2021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4.9%를 기록했으나 지역구 3곳에서 1위를 차지해 원내에 겨우 진입했습니다.

앞서 법정 다툼은 지난해 신호등 연립정부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최소 기본의석 조항을 삭제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주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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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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