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 명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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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 논란과 관련, 해당 조례와 규칙 개정에 나선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집행부가 불참 사유의 하나로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있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는 만큼 조례와 규칙에도 이를 명시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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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 논란과 관련, 해당 조례와 규칙 개정에 나선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집행부가 불참 사유의 하나로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있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는 만큼 조례와 규칙에도 이를 명시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5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를 업무보고로 해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업무보고(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관련 조항을 넣어 조례와 규칙에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기관 등을 관계 공무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제377 임시회에 3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거부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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