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6만여 전자상거래업체 줄도산 위기

박태우 기자 2024. 7.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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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 플랫폼에 입점한 6만여 곳으로 추산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두 회사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9일 사태 수습 입장을 밝힌 후 8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판매업체에 대한 100% 정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티몬 4만여 명, 위메프 6만여 명 등으로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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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수개월 판매업체 피해 불가피

- 파산해도 채권 100% 회수 어려울 전망
- 카드사·PG 등 금융까지 불똥 위기 확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 플랫폼에 입점한 6만여 곳으로 추산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두 회사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9일 사태 수습 입장을 밝힌 후 8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판매업체에 대한 100% 정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부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물론 개시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려 판매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파산해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이 미미해 판매업체들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 대표가 30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 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사기를 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 이행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결정은 최대 3개월까지도 보류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견해와 법원 판단에 따라서 최장 3개월간 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빚 상환 여부 등이 합의되면 회생 절차를 취소하지만 협약 체결이 무산되면 3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장 두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중소 판매업체들은 당분간 정산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자들은 최대 6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티몬 4만여 명, 위메프 6만여 명 등으로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 대부분이 중소업체, 소상공인들이어서 정산 절차를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 청산을 결정해도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돌려받을지 불투명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로 확산돼 금융 시스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파악한 지난 5월 기준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만 2100억 원이다. 6, 7월분 미정산 금액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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